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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올해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변경

보관이 적절한 경우 먹어도 안전에 이상 없는 소비기한 도입, 식품폐기 감소 기대

김영호 기자 | 기사입력 2023/01/26 [11:54]

경주시, 올해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변경

보관이 적절한 경우 먹어도 안전에 이상 없는 소비기한 도입, 식품폐기 감소 기대

김영호 기자 | 입력 : 2023/01/26 [11:54]

  © 드림저널


[경주/드림저널 = 김영호기자] 경주시가 올해부터 식품 등의 날짜 표시 방식이 기존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 시행된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2021년 8월 17일)에 따른 조치로 우유류(냉장보관 제품에 한함)는 냉장유통 환경개선 등을 위해 2031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소비기한 표시제는 식량낭비 감소, 소비자 정보 제공 등을 목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를 운영하는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해 도입한 제도이다.

세부적으로 식품유형에 따라 △과자 45일(유통기한) → 81일(소비기한) △과채주스 20일(유통기한) → 35일(소비기한) △빵류 3~40일(유통기한) → 3~54일(소비기한) △유산균음료 17~40일(유통기한) → 23~71일(소비기한) △베이컨류 14~25일(유통기한) → 16~33일(소비기한)으로 각각 바뀐다.

 

아울러 시행일에 맞춰 포장지 변경이 어려운 영업자의 비용부담 증가 및 자원 낭비 문제를 해소하고자 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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