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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울진바다목장 내 수산자원 포획한 어선 검거

연안 보호수역내에서 청어 남획으로 어업질서 문란케 해

이상균 기자 | 기사입력 2019/04/26 [07:13]

울진해경, 울진바다목장 내 수산자원 포획한 어선 검거

연안 보호수역내에서 청어 남획으로 어업질서 문란케 해

이상균 기자 | 입력 : 2019/04/26 [07:13]

[울진/드림저널 = 이상균 기자]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지난 23일 밤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된 울진군 울진바다목장’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한 혐의로 Y호 등 4척을 검거하였다고 25일 밝혔다.

 

Y호 등 2척은 지난 23일 밤 21:30분경 후포항 북동방 1.1해리 해상에서, S호 등 2척은 같은 날 22:30분경 구산항 남동방 1.2해리 해상에서 청어 어획을 목적으로 바다목장 내에 들어가 본선과 부속선이 함께 선망어업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울진바다목장’은 울진군 기성면에서 후포면에 이르는 연안 2,500ha에 인공어초 등을 투하하여 수산자원의 산란 및 서식장을 조성하고, 건강한 종묘를 방류하여 자원증대를 도모하는 인위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는 어업생산 시스템으로, 2002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최근 울진군 후포항에는 타 지역 어선들이 야간 연안에서 선망조업을 하는것에 대해 지역 어업인들의 불만이 높아져 왔다”며“울진해경은 앞으로도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지역어민들의 어업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어업질서 문란행위 근절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은 ‘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드림저널 경북 울진군 주재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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