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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묵은 택시 사납금제 전면 폐지

박홍근 의원, 여객자동차법과 택시발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영호 기자 | 기사입력 2019/08/02 [22:43]

30년 묵은 택시 사납금제 전면 폐지

박홍근 의원, 여객자동차법과 택시발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영호 기자 | 입력 : 2019/08/02 [22:43]
▲     © 드림저널


[드림저널] 택시 기사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사납금제도가 30년 만에 전면 폐지된다.


2일 택시 사납금폐지와 완전월급제를 시행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택시 사납금제가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 택시업계의 경영환경과 노사관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완전월급제 도입에 따라 택시 기사의 열악한 처우와 택시들의 과속, 승차거부, 불친절이라는 악순환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 중랑구을)은 본회의 토론에서 “이번 법 개정으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 내용을 본격 이행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었고 30년 넘게 택시산업을 왜곡시켜온 사납금제 폐지로 택시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법안은 작년 10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으로 선출된 박홍근 의원이 사납금 폐지를 요구하며 25M 고공에서 농성하고 있는 전주 택시 노동자를 접하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을지로위원회 제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했다.
 

지난 1월에는 박홍근 의원이 직접 크레인을 타고 고공농성장으로 올라가 이 법의 최우선 처리를 명분으로 설득을 했고, 2017년 9월 4일부터 고공농성을 시작한 전주 택시 노동자가 세계 최장기 510일이라는 고공농성 기록을 하고 내려온 계기가 되기도 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여객자동차법과 택시발전법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국토부 훈령에 규정되어 있는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해 수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액관리제’를 법률에 직접 규정, 사납금제를 폐지했다. 또 소정근로시간 관련 대법원 판결을 고려해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보장하여 완전월급제의 시행근거를 확보했다.


다만, 시행시기는 법인택시 사업자의 유예요청 의견을 반영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여객자동차법의 ‘전액관리제’는 2020년 1월1일자로 시행돼 사납금제가 완전 폐지된다. 택시기사에게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 이상 보장해주도록 하는 택시발전법은 2021년 1월 서울을 시작으로 나머지 지역들은 5년 이내에 시행시기를 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월급제에 따른 업계의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근무 형태의 변경에 따른 택시영업의 위축과 업무해태가 우려된다는 지적은 현 직접 개인택시 영업자들의 곱지 않은 시선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는 것. 사납금이 없는 개인택시의 경우 각종 준법 운전으로 비용이 많이 나와 소비자들에게는 회피 대상이기도 한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본 취지를 살리려면 각종 보완대책이 추가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일부 업주와 소비자들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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