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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선자 경주시의원, "불법 의료행위 허다" 집행부 적극 대처 촉구

"행정기관, 예방활동 및 행정처분 등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건강권"

김영호 기자 | 기사입력 2019/12/12 [23:20]

서선자 경주시의원, "불법 의료행위 허다" 집행부 적극 대처 촉구

"행정기관, 예방활동 및 행정처분 등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건강권"

김영호 기자 | 입력 : 2019/12/12 [23:20]
▲     © 드림저널


[경주/드림저널] 경주시의회 서선자 의원은 경주의 병원에서 건강에 대한 침해 행위가 있었다며 행정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12일 제24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앞서 5분 발언을 통해 "동국대 경주병원 국제힐링센터가 의사 없이 간호사 혼자 건강검진 초음파 검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나 의료법 위반에 집행부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초음파는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검진이라 전문의가 아니면 몸의 이상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전제하면서 11월 18일 동국대 경주병원 국제힐링센터에서 2차례의 건강검진 초음파 검사를 받았는데, 갑상선 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직접 했지만, 경동맥 초음파 검사는 의사 없이 간호사 단독으로 검사가 이뤄졌다는 것.


그는 "간호사의 부당의료 행위는 단순한 간호사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병원자체의 구조적인 문제로 비롯된 것"이라며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종합병원에서 이런 부당행위는 병원을 믿고 찾아오는 환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여기서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는’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는 판결을 인용했다.


이어 “이러한 불법 의료행위가 우리 주위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 통계만 보더라도 2018년도는 1,794명 5억3천7백만원, 2019년도는 11월말 기준 50세 이상 527명에 1억5천8백만원의 비용이 지급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록 간단한 검사나 치료라 할지라도 무면허 의료행위는 시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공익 침해이며, 세금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행정기관에서는 예방활동 및 행정처분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세심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국대 경주병원측은 서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일부 인정하면서 정확한 인과관계를 조사해 여러 기관에 명확한 해석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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