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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영 시장 윤병길 의장, 취약계층 긴급생활안정 지원 대책 발표

피해 3만 3천 가구 대상 50~70만원 지급, 세금 인하 등 실질적 지원책 강구

김영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3/21 [16:12]

주낙영 시장 윤병길 의장, 취약계층 긴급생활안정 지원 대책 발표

피해 3만 3천 가구 대상 50~70만원 지급, 세금 인하 등 실질적 지원책 강구

김영호 기자 | 입력 : 2020/03/21 [16:12]
▲     © 드림저널


[경주/드림저널] 주낙영 경주시장과 윤병길 시의장은 20일 코로나19 관련, 피해 3만 3천 가구에 긴급생활안정 지원 및 세금 감면 등 대책을 밝혔다. 

 

주 시장과 윤 의장은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에 경주가 포함되지 못함에 따라, 실제 큰 피해를 입고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가구당 50만원에서 90만원씩 지원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금은 타 지원 대상자를 제외한 중위소득 85%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경북도가 지원하는 도비보조금(1가구당 30만원~70만원, 도비 30% 지원)에 시 자체예산 2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더해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1가구당 50만원에서 90만원씩 지원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코로나 사태로 취소된 축제․행사 예산과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비 전용분, 전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등 가용 예산을 총동원하고 이를 지역상품권인 경주페이를 통해 지급, 지역경제 활성화를 꼬히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관광객 급감, 소득 및 일자리 감소, 실업 등 최근 상황으로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 3만 3천 가구(28%)에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을 한정했다. 

 

이를 위한 조례 제정 및 예산확보, 경주페이 시스템 구축 등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되나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 시민과 사업자에 대해 “8월 부과분 주민세 균등분을 면제하고 7월 부과분과 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 10%를 감면하며, 착한임대료 참여건물주에 대해 상반기 상가임대료 인하금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50%에 더하여 20%를 추가 세액공제 한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긴급경영자금 대출자에 대한 재산세(건축물) 5% 감면 등으로 총 20만 명에 대해 45억 원 정도의 지방세를 지원토록 한다. 

 

주 시장과 윤 의장은 “다양한 지원 대책으로 어려움에 처한 많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방안을 마련, 시행토록 하겠다”며 “어려운 상황일수록 모두가 같이 서로 연대하고 힘을 합쳐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시민의 많은 협조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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