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18일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행이 확정됐다.
대상자는 아동수당을 지원 받고 있는 아동으로, 1명당 월 10만원씩, 3월부터 6월까지 총 4개월간 시행해 최대 4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동수당은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만7세 미만(0~83개월)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복지사업이다.
지급방식은 온누리상품권 또는 전자바우처(아이(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부여)형식이다.
손창수 아동청소년과장은 “사용가능 지역과 업종을 제한함으로 아동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경주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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