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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소방서, 봄철 산불예방 및 진압대책 총력 추진

계절 특성상 대형산불 위험“입산시 화기물 소지 금하고 산림 인근에서 소각 행위 자제

이상균 기자 | 기사입력 2020/03/26 [12:06]

울진소방서, 봄철 산불예방 및 진압대책 총력 추진

계절 특성상 대형산불 위험“입산시 화기물 소지 금하고 산림 인근에서 소각 행위 자제

이상균 기자 | 입력 : 2020/03/26 [12:06]

[울진/드림저널 = 이상균 기자] 울진소방서(서장 김진욱)는“최근 강풍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산불발생위험이 커짐에 따라 봄철 산불예방 및 진압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화재발생통계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울진군 지역에서는 산불 40건이 발생했다.

 

이 중 봄철 산불은 22건이 발생하여 55%를 차지했다. 이에 울진소방서는 봄철 산불예방 및 초기 진압을 위해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산불예방 및 진압대책 주요 내용은 ▲산불 예방 방송 및 의용소방대 산불 예방순찰 강화 ▲산불 취약지역 현장점검 추진 ▲담배꽁초 무단 투기 및 불법 소각 단속 강화 ▲논ㆍ밭두렁 쓰레기 소각행위 단속 ▲대형 산불 비상관리체제 가동 및 취약지역 집중관리 등이다.

 

특히, 산불조심기간(2.1~5.15)에는 경상북도 화재예방조례(2019. 10. 31. 개정 공포)에 따라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장소(산림 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 비닐하우스 밀집지역, 주택밀집지역 등)에서 불 피움 또는 연막소독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만약 119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됨으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 전 일시, 장소 및 사유 등을 반드시 119에 신고 또는 관할 소방서 방문이나 전화로 신고 하여야 한다.

 

김진욱 서장은 “3~4월은 계절 특성상 대형산불 위험이 크다“며 “입산 시 화기물 소지를 금하고 산림 인근에서의 소각 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전했다.

드림저널 경북 울진군 주재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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