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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크게 증액시킨 특허법 개정안 국회통과

박범계의원,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으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보호와 지식재산금융거래 활성화”

김영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5/20 [18:07]

기술탈취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크게 증액시킨 특허법 개정안 국회통과

박범계의원,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으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보호와 지식재산금융거래 활성화”

김영호 기자 | 입력 : 2020/05/20 [18:07]
▲     © 드림저널


[드림저널]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특허침해자의 제품판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하도록 해 특허권자가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현행 특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범계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은 대표발의한 특허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 12월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특허법에는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의 범위에서만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다보니, 특허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액 보다 특허침해자의 이익이 더 커지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곤 했다.

 

이번 특허법 개정안은 관련 기업들과 공청회 및 법원행정처 협의를 거쳐 특허권자의 생산능력 범위 내의 판매수량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하고, 초과 판매수량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특허실시료를 계산, 합산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인해 “기술탈취에 대한 실효성있는 손해배상으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보호와 더불어, 기술거래 및 지식재산금융의 활성화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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