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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트라이애슬론팀 운동처방사 불법 의료행위 진술 확보 영장 청구 방침

김영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7/11 [20:44]

경찰, 트라이애슬론팀 운동처방사 불법 의료행위 진술 확보 영장 청구 방침

김영호 기자 | 입력 : 2020/07/11 [20:44]

[경주/드림저널] 경찰이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의 핵심 가해자로 지목된 운동처방사 안 모 씨가 자격증 없이 의료행위와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경북 경산의 한 내과의원에서 물리치료사 보조직원으로 일했던 안 모 씨는 갑자기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운동처방사로 자리를 옮겼고 이는 주장 선수의 소개가 있었다는 진술을 경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 면허는 물론이고 물리치료사 자격증조차 없었지만, 선수들 사이에선 '팀 닥터'로 불렸다.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선수들은 "안 씨가 미국에서 의사 면허를 땄다고 자신을 소개했고 주장 선수 장씨가 당시 치료를 받아 나았다며 적극 추천으로 선수들은 의사로 알았다"고 진술했다.

 

안 씨를 체포해 고강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경찰은 안 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또 안 씨의 다른 선수들을 폭행과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다른 진술을 확인하고 있다.

 

경주시체육회도 이 같은 진술을 바탕으로 지난 8일 검찰에 안 씨를 추가 고발했고, 선수 2명도 폭행 등의 혐의로 안 씨를 추가 고소했다.

 

경찰은 안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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