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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통합신공항 군위군 주장 정면 반박

김영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7/13 [15:13]

경북도, 통합신공항 군위군 주장 정면 반박

김영호 기자 | 입력 : 2020/07/13 [15:13]

[경북/드림저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과 관련, 경북 군위군이 '우보 단독후보지'를 고수하는 주장에 대해 경북도가 정면 반박하며 TK 운명이 달린 사업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     © 드림저널



경북도는 13일 '통합신공항 유치에 대한 군위군 주장 팩트 체크'라는 자료를 통해 군위군의 억지논리와 주장하고 지역사회에서 퍼지고 있는 잘못된 뉴스를 반박하면서 4개 단체장은 단독‧공동후보지 2곳을 이전후보지로 선정해 줄 것을 이미 합의했다고 밝혔다.

 

'주민투표 결과 군위군민 74.2%가 반대하는 소보신청은 불가하다'는 김영만 군위군수의 주장과 관련, 4개 단체장은 2019년 11월 12일 선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 결과에 조건없이 승복키로 합의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같은해 11월 24일 군위·의성 군민 200명으로 구성된 주민대표단이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를 통해 이전부지를 선정키로 했으며, 주민투표 결과(참여율+찬성률)는 의성비안 89.5%, 군위우보 78.4%, 군위소보 53.2%로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가 이전부지로 결정됐다는 것.

 

군위군의 '주민투표 결과는 선정기준과 무관하고, 단지 수용의사 판단하는 기준일 뿐이다'라는 주장에 대해, 도는 군공항이전특별법 제6조 제3항 선정위원회에서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유치신청한다'라는 문구는 '부지선정 절차와 기준으로 마련된 주민투표 방식에 따른 결과를 반영해 유치 신청'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군위군이 내세우는 '안개일수가 우보는 5일, 소보-비안은 58일'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도는 "인천공항은 62일, 광주공항은 61일로 (소보-비안) 공항운영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정리했다.

 

군위군의 '민항 활성화 측면에서 50㎞ 반경 내 인구수가 우보 353만 명, 공동후보지 169만 명으로 2배 차이'라는 논리에 대해 "이는 대구에서 우보가 소보보다 조금 더 가깝다는 의미일 뿐"이라며 "지리적으로 우보 후보지가 남쪽에 있어 대구일부지역(남구, 달서구, 수성구 등)과 경산, 영천까지 포함한 숫자일 뿐"이라고 밝혔다.

 

또 공항이용객이 가장 많은 대구에서는 대구외곽순환도로 및 중앙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중앙고속도로 이용 시 현재 군위IC~의성IC 간 거리는 11㎞로 7분 정도 차이에 불과해 공항 이용객 수 차이는 없다는 입장이다. 

▲     © 드림저널



도는 군위군이 국방부의 단독후보지 부적합 결정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조계는 군위군의 취소소송이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 높게 보고 있다"며 다양한 법적 사례를 제시했다. 

 

또 국방부는 단독후보지에 대해 다시 위원회를 개최해 적합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법적 시각을 내놓으면서 소송이 진행될 경우 시간상 통합신공항 유치기회를 놓칠 우려가 높다고 대승적인 차원의 동참을 요구했다.

 

아울러 군위군 통합신공항추진위의 일방적인 음해일 뿐이라는 주장에 대해 "언론은 추진위의 성명을 인용 보도만했고, 공모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     © 드림저널



'우보 후보지에 공항이 들어오면 군위군 전체가 소음영향권에 들어올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도는 "항공기 소음은 항공기가 뜨고 내리는 활주로 방향 양쪽으로 길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이같은 소음피해 예상지역 구역도가 포함된 2018년 1월 19일 합의문에 군위군수가 동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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