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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의원, 단통법 폐지법안 의견 청취 절차 돌입

"정부의 단통법 규제 강화안과 정기국회에서 맞대결 할 것"

김영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9/13 [12:03]

김영식 의원, 단통법 폐지법안 의견 청취 절차 돌입

"정부의 단통법 규제 강화안과 정기국회에서 맞대결 할 것"

김영호 기자 | 입력 : 2020/09/13 [12:03]
▲     © 드림저널


[드림저널]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을, 국민의힘 과방위)은 13일 모든 국민이 휴대전화를 비싼 가격에 사도록 만들고 있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폐지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수 규정만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법안을 마련, 정부·제조사·이동통신사업자·유통업계·학계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 단통법은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과 ‘이용자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두 가지 입법목적 모두 달성에 미달했다”며 “실패한 단통법을 보완하기보다는 전면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실제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보완을 위해 지난해부터 관련 연구반을 가동 중이며, 이동통신사업자와 대리점·판매점 간에 오가는 장려금 규제를 통해 과도한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을 막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방통위의 정책에 대해 김 의원은 “규제를 통해 시장을 개선하려고 시도할수록 시장에는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풍선효과가 반드시 생긴다”며 “방통위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23번의 규제정책을 발표한 정책 실패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휴대전화를 필수 매체로 여기고 있지만, 해마다 스마트폰의 출고가는 높아지고 있는 만큼,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휴대전화 구매 부담을 낮춰주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시 돼야 한다”며 “사업자의 이익을 높여주는 규제정책을 국민의 편익을 높여주는 진흥정책으로 전환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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