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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협 시의원, 경주시의 지하수 및 관정 실태와 대책마련 촉구

김영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9/22 [12:09]

이동협 시의원, 경주시의 지하수 및 관정 실태와 대책마련 촉구

김영호 기자 | 입력 : 2020/09/22 [12:09]
▲     © 드림저널


[경주/드림저널] 제25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앞서 이동협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지하수의 사용과 방치와 암반관정 개발로 지하수위 변동이 일어나 지하수 오염이 심각하다”며 경주시의 지하수 및 관정 실태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동협 의원은 "경주시의 지하수이용 관정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9월 기준, 경주시 관내에 등록된 지하수 관정은 4500여개소다"면서 "이 중 55%가 생활용수이며 42%가 농어업용수 3%가 공업용수이지만 신고·허가 된 이외에도 미등록 시설까지 포함하고 소유주가 없어 신고되지 않은 폐공, 즉 불용공까지 합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문을 얼었다.

 

이 의원은 "하지만 무분별한 지하수의 사용과 방치로 농경지의 수렁논이 주변의 암반관정 개발로 없어지고 소형관정의 수량이 줄어드는 등 지하수위 변동이 일어나며 지하수 오염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싱크홀이 생기는 원인 중의 하나가 지하수가 고갈됨에 따라 지하에 공간이 생겨 발생한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다"며 "관정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지하수 업무 전반은 환경과 직원 혼자 4500여개의 지하수를 관리하고 있어 사실상 방치되고 있지 않다"며 전문성을 가진 농어촌공사와 상시 협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부과에 대해 "경주시는 현재 수입이 적을 것이고 경상북도내에 부과하는 지역이 없다라는 이유로 현재까지 부과하고 있지 않지만 지하수법 제30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지하수 이용 부담금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과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재 관정 개발은 주로 사유지에서 이뤄지고 관정 개발을 원하는 개인은 지하수 개발업체에 맡겨 시공하고 시청의 준공 허가 후에 이용하게 된다"며 "방치공 및 폐공에 대해 원상 복구를 해야 하지만 200만원 이상의 처리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수입으로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해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설치·운용을 강구해야 한다"고 경주시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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