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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2013년 이후 환경법 위반 70건, 고발 20건”

이수진 의원 “석포제련소 문제, 장항제련소 모델 적극 검토해야"

김영호 기자 | 기사입력 2020/10/14 [16:26]

“영풍 석포제련소 2013년 이후 환경법 위반 70건, 고발 20건”

이수진 의원 “석포제련소 문제, 장항제련소 모델 적극 검토해야"

김영호 기자 | 입력 : 2020/10/14 [16:26]

[드림저널] 영풍 석포제련소의 2013년 이후 올 10월까지 환경법 위반 건수가 70건, 관련 고발 건수가 2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더불어민주당)는 석포제련소 문제 해결을 위해 장항제련소 모델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는 2013년 이후 대기 관련법 30건, 수질관련법 24건, 폐기물관련 5건, 화학물질 1건, 토양 3건 등 총 70건의 환경관련 법 위반이 확인됐다. 

 

최근 확인된 제련소 내의 지하수 카드뮴 농도는 1,2차 조사결과 공장 내부에서 최고 2,393mg/l, 공장 외부 하천에서 714mg/l이 검출되었다. 이는 하천의 카드뮴 농도기준 0.005mg/l의 47만 8,600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번 조사결과는 그 동안 제련소 주변 지하수 오염이 제련소의 오염지하수 유출로 인한 것임을 직접 확인해 주는 결과이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올 4월 9일에서 5월 15일까지 형광물질 추적자 시험을 통해서 공장 내부 오염지하수의 공장외부 유출을 직접 확인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지하수 유출량과 카드뮴 농도 등의 실증자료를 통해 1일 약 22kg의 카드뮴이 공장외부로 유출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석포제련소는 1년 내내 쉬지 않고 조업을 하기 때문에 1년에 8,000kg이 넘는카드뮴이 유출됐고 수십년 간의 조업년수를 고려해 볼 때 심각한 수준의 카드뮴이 유출됐다는 것이 이수진 의원의 주장이다.

 

석포제련소가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조업정지 및 폐쇄 수순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지난 7일 ㈜영풍이 운영하는 석포제련소(경북 봉화군)에 대해 환경오염 여부를 조사한 결과 공장 내외부의 카드뮴 농도가 기준치를 웃돌았다며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이에 영풍측은 카드뮴 검출의 경우는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영풍측은 “카드뮴이 하루에 22kg 유출된다는 것은 용역보고서에서 ‘추정’한 수치”라며 “일반화 가능한 실측자료가 아닌 특정 지점 데이터를 바탕으로 공장 전체 시뮬레이션으로 일반화한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영풍측은 이어 “만일 이런 카드뮴이 강으로 나간다면, 강물에서 카드뮴수치가 지금보다 20배 이상 나와야 한다”며 “즉 하천수 기준의 10배가 넘을 텐데, 그렇게 되면 국가수질측정망에 포착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 의원은 올해 말 정화사업이 마무리 되는 장항제련소 사례를 들면서 주민보상, 오염 정화 사업 추진, 공장 시설을 산업문화 시설로의 전환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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