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교육, 누구에게나 편견없이 이루어져야권인숙 의원, 진로교육 사각지대 해소 '진로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 '진로교육법'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해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그 대상이 '학생'으로 한정되어 있어 학교 밖 청소년 등 그 밖의 청소년에 대한 진로교육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또 다양한 진로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음에도, 전통적 직업관이나 직업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성평등한 진로ㆍ직업 탐색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에는 진로교육의 목적 및 정의조항 등에 학생뿐만 아니라 그 밖의 청소년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했고 '교육기본법'(제4조, 교육의 기회균등)을 준용, 진로교육의 기본방향에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에 따른 고정관념이나 편견 없이 진로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짐을 명확히 규정했다. <저작권자 ⓒ 드림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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