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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신라왕경특별법 제정 1주년 기념 행사’ 강행 방침

1일 김석기 의원 보좌관 해당과 찾아...경주시 “일정 및 방역 수칙 조율 차 방문” 해명

김영호 기자 | 기사입력 2020/12/01 [17:49]

5천만원 ‘신라왕경특별법 제정 1주년 기념 행사’ 강행 방침

1일 김석기 의원 보좌관 해당과 찾아...경주시 “일정 및 방역 수칙 조율 차 방문” 해명

김영호 기자 | 입력 : 2020/12/01 [17:49]
▲     © 드림저널


[경주/드림저널] 경주시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지역 국회의원의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신라왕경 특별법)’ 제정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 비용이 통과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행사를 11일 하이코에서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왕경조경과는 신라왕경특별법 제정과 관련, 기념 행사 운영비로 5천만원을 예산안에 반영했다. 신라왕경특별법 제정 1주년 기념 행사 2천만원, 신라왕경특별법 제정 1주년 기념 세마나 3천만원을 요구했으며 경주시의회에서 이를 통과시켰다.

 

해당 시의원들이 공천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고 1일 김석기 의원의 보좌관이 해당과를 찾아간 사실이 확인됐다.

 

경주시의회는 당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됐는지, 시민의 입장에서 검토하고 관례적이면서 형식적으로 편성된 예산안과 불요불급한 곳에 과다 편성된 예산안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일부 시의원들은 "효율적이거나 합리적인지, 관례적이면서 형식적 편성된 예산이 통과됐지만 지역에 최근 3일 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13명이 추가 확진된 가운데 정치적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고 지적했다. 

 

복수의 시민은 경주시와 시의회, 국회의원을 겨냥해 “국회의원은 지역을 위하고 법을 만드는 것이 본연에 임무인데 세금으로 이를 치적하려 하는 것이 옳은지,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도 아랑곳 하지 않는 일부 시의원들과 지역 국회의원은 제정신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임배근 동국대 교수는 "법 자체가 실효성을 완전히 갖추지 못했지만 행사를 통해 이를 의정보고서 등에 이용할 것이고 이런 행사를 시민의 혈세로 낭비해야 하는지 본질적인 면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경주시의원은 “국회의원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돕기는커녕 자신의 치적을 위해 행사를 강행하려는 것은 석고대죄해야 할 사안이다"며 "정치권의 이익관계가 이 정도면 경주의 미래는 암울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해당과 관계자는 “1주년 되는 해에 시행령에 따라 법의 효력이 시작되고 시행령에도 7개 사업이 추가로 포함될 예정”이라며 “신라왕경 복원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추가된 사업에 대해서도 홍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만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상징적인 부분을 기념하는 면도 있다”며 "보좌관이 (왕경조성)과에 다녀간 것은 행사 일정 및 코로나19의 염려와 방역 수칙 조율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경주시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국회통과를 기념해 지난해 12월 사적지를 무료 개방하는 특별이벤트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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