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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및 알권리 보장 등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 보완 필요

김영호 기자 | 기사입력 2021/01/18 [13:48]

선거권 및 알권리 보장 등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 보완 필요

김영호 기자 | 입력 : 2021/01/18 [13:48]

[드림저널] 말(言)과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 상시 허용, 정당 비례대표 후보 추천 관련 규정 폐지,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 확대, 장애인 유권자의 알권리 강화, 후원회 지정권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법률개정안이 지난달 9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8일 '개정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다룬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유권자의 알권리, 선거권 보장, 선거운동 확대, 후원회 지정권자 확대 등이 담겼지만 일부 개정 내용은 후속 논의 및 검토를 통해 보완이 뒤따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추천의 민주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재·보궐선거 차단 방안 마련, 시각장애인 유권자의 정보 접근성 제고, 후원회 지정권자 확대에 따른 운영 투명성 강화 등 보완책이 요구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추천절차의 법정화 폐지는 후보추천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보완입법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재·보궐선거는 궐위 발생을 근원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대안도 필요하다.

 

또 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수어화면 비율 확대 등도 검토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 후원회제도의 경우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봐야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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