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저널 = 손형주 기자] 제1회 장기요양촛불문화제에서 민영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재무회계규칙 적용, 종사자 인건비 비율 적용 등의 안을 진행하는 보건복지부의 행정 조치를 규탄했다.
15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민영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 가족, 보호자들을 포함하는 장기요양인들은 “국가가 민간사업자들에게 영리를 추구할 수 있다고 선전해 사회서비스사업(장기요이양사업)에 진입하게 한 후, 어느 정도 인프라 구축이 되자 영리성을 부정하고 비영리화 하려는 것은 헌법상 신뢰 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 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민간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영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는 것이나, 국가가 영리기관에 대해 종사자 인건비 비율을 정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고 주장했다.
장기요양기관 관계자들은 또 "장기요양보험시스템과 동일한 시스템인 건강보험제도 상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회계기준과는 전혀 차별적인 회계기준을 장기요양기관에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기요양기관 관계자들은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위헌적 요소가 담긴 재무회계 규칙을 강제 통과시키고 의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부 법정단체와 장기요양위원회를 앞세워 마치 그들이 모든 결정을 하는 권한을 쥐고 있는 것으로 오도하는 등 민영장기요양기관을 부정의 온상이며 노인학대의 주범으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기요양기관 관계자들 “공익적 장기요양기관에 적용해야할 규칙을 민영장기요양기관에게 강제 적용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될 뿐 아니라 세계적인 행정 추세인 탈규제의 방향에도 어긋나는 낙후 복지행정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기요양기관 관계자들은 ▲재가장기요양기관에게 재무회계규칙의 덧을 씌우지 말 것 ▲민영장기요양기관에게 재무회계규칙을 의무화 시키려면 공익 사회복지법인과 똑 같은 재정적 지원의무 갖춘 것 ▲정부가 재정적 지원능력이 없다면 공익적 재무회계규칙과 민영회계규칙을 분리 할 것 ▲민영장기요양기관에서 일부 부정사실을 마치 모든 민영장기요양기관에게 해당되는 것처럼 오도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장기요양기관의 80%를 차지하는 100만 장기요양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허울 좋은 장기요양위원회와 일부 법정단체의 결정과 책임으로 돌리며 관련규칙 제정을 강행한다면 18,000개 민간장기요양기관들로 구성된 '장기요양악법폐기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위헌소송 및 명예훼손죄, 모욕죄, 직무유기죄, 장기요양위원회 심의사항 전체 무효소송등을 포함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