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경주지역 도시개발사업 ‘AII-STOP'

시 개입 어려워 결국 시민 피해로 이어져

드림저널 | 기사입력 2013/09/11 [10:05]

경주지역 도시개발사업 ‘AII-STOP'

시 개입 어려워 결국 시민 피해로 이어져

드림저널 | 입력 : 2013/09/11 [10:05]

[드림저널 = 김영호 기자] 경주시 도시개발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장기간 진척이 없어, 시 차원의 도시개발 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시가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질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4일 경주시에 따르면 현재 도시개발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6개소가 있지만 조합원 간 이해관계, 경기침체, 문화재 보전 등으로 개발이 진행되는 곳이 없다.
 
6개소 모두 환지방식으로 시행돼 이를 맡을 민간건설업체가 나타나질 않고 있으며, 보문유원지측 조합은 사적관리에 따라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조합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면 시에서 강제로 해산시킬 수 없어 시가 계획하는 사업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고 도로건설이 필요한 구간에 건설자체를 하지 못해 결국 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경주온천유원지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보문유원지(천군지구)도시계획시설사업은 사적지인 ‘천국사지’의 500m반경에는 개발을 할 수 없다는 관련법에 따라 개발이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이 지역은 문화재청에서 문화현상허가불허 방침이라 착공조차 하지 못했다”며 “또한 각종 사기사건 등으로 문제가 많은 만큼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주온천유원지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은 1987년 7월 경주온천지구로 지정고시 돼 1994년 10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조합이 구성됐으나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및 문화재주변 역사경관 저해를 우려해 반려했다.
 
또 보문유원지(천군지구)도시개획시설사업은 2000년 12월 조합이 설립되고 3차례 실시계획변경을 거쳤으나 문화재법에 따라 착공조차 되지 않고 있지만 지난 2월 기간연장을 위해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신청했다.
 
조합인가가 1991년 6월로 가장 오래된 도동지구토지구획사업도 준공예정을 내년 6월 30일로 계획하고 있지만 사업인가 도서와 같이 시공하지 않아 사업부지 경계가 모호하고 사업자금이 부족 등으로 건설업체가 시공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7%로 가장 공정률이 높은 충효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사업비조달을 위해 체비지(학교용지) 매각을 교육청과 여러 차례 협의했지만 반려됐으며 조합측에서 사업비 조달을 위해 일반 체비지로 변경을 추진해 문제가 되고 있다.
 
용황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시공사 철수로 공사가 중지돼 체비지 권리에 대한 소송 등으로 법적공방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시가 개입할 경우 지금까지 조합측에서 사용한 자금을 모두 물어줘야 하는 등의 어려움으로 도시개발에 손을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