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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의원, 네거티브 무관용 원칙 따라 검찰 고소

모 협회 관련 허위사실, 허위사실 유포죄로 강력 법정 대응

김영호 기자 | 기사입력 2018/03/19 [17:46]

이철우 의원, 네거티브 무관용 원칙 따라 검찰 고소

모 협회 관련 허위사실, 허위사실 유포죄로 강력 법정 대응

김영호 기자 | 입력 : 2018/03/19 [17:46]
▲     © 드림저널


[드림저널] 이철우 의원은 최근 사실과 무관한 모 협회 관련 허위사실 및 고발에 대해 19일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고소장에 따르면 모 협회 관련, 근거없는 비방 내용을 검찰에 고발한 정 모씨와 박모씨를 무고로 검찰 고소했으며, 이를 외부로 유출시켜 찌라시 형태로 유포된 것과 관련,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 의원은 고소장을 통해 “찌라시에 제기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 도지사 선거와 관련해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본인을 음해, 비방하여 선거에 악용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지금까지 참아 왔지만 15일 이후 선거풍토를 바로잡기 위해 네거티브 등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세운 만큼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찌라시에 유포된 문제는 협회 임원들 간의 내부 문제로 이미 2014~2015년도에 검찰 등에서 ‘혐의 없음’등으로 사건이 종결된 사건”이라며 “그럼에도 도지사 경선을 앞두고 이 문제가 다시 찌라시로 유포되고 고발을 하는 것은 선거와 관련해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공직선거법위반과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따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허위사실이 찌라시 형태로 유포되며 경상북도 도지사 선거에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반드시 죄를 물을 것”이라고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해당 고소 고발이 특정 후보와 연관있는 사람들로 알고 있다”며 “이러한 내용도 검찰에 충분히 설명해 검찰 수사시 선거법 위반 행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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