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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기업에 보조금 확대·지원요건 완화

신규고용 최소 인원 50명→30명, 증설·이전투자 인센티브 지원 신설

김영호 기자 | 기사입력 2021/10/20 [11:43]

경주시, 기업에 보조금 확대·지원요건 완화

신규고용 최소 인원 50명→30명, 증설·이전투자 인센티브 지원 신설

김영호 기자 | 입력 : 2021/10/20 [11:43]

  © 드림저널



[경주/드림저널 = 김영호 기자] 경주시가 기업유치 활성화와 지역기업 이탈을 막기 위해 보조금을 통한 지원기업 확대와 지원요건을 완화한다.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와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시행규칙’을 지난 8월 3일과 이달 19일, 각각 개정하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기업 보조금 지원 기준인 신규고용 최소 인원이 50명에서 30명으로 대폭 완화했다.

 

기존 조례와 규칙에 없던 공장 내 증설투자와 이전투자를 해도 기업에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투자금액별 지원 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보조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기준을 신설했다.

 

지난 2019년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한도금액 상한을 폐지하는 등 전국 최고 수준의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제도를 정비했다. 

 

주낙영 시장은 “경주시는 앞으로도 새로운 기업 유치와 기존 기업 유출을 막기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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