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시민 안전복지 위해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 갱신경로당, 체육시설(마을 내 운동기구 포함), 관공서, 도서관 등 대상
영조물 손해배상 보험은 시가 관리하는 시설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해 이용객이 다치거나 재산상 피해를 입을 경우 손해보험사가 보상하는 보험이다.
대상 시설물은 경로당과 체육시설(마을 내 운동기구 포함), 관공서, 사적지, 도서관, 해수욕장, 어린이공원, 시장, 화랑마을, 동궁원 등 1400여 곳으로, 시설물 목록은 경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다 피해를 입게 되면 관리부서에 손해배상을 요청하면 되며,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배상 한도액은 대인의 경우 1인당 최대 3억원, 대물의 경우 사고 1건 당 최대 40억원으로 시설별로 상이하다.
경주지역에서 지난 3년 동안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에 따라 손해배상 68건, 75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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