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드림저널] 울진군은 2월 1일부터 북면 부구리 부구천을 횡단하는 (구)부구교의 차량 통행을 금지한다.
총연장 154m, 폭 8m인 (구)부구교는 60년 전인 1961년 12월에 준공된 교량으로, 2020년 하반기 정밀안전점검 결과 기초손상이 심각해 ‘C’등급 판정을 받아 철거 또는 긴급한 보수가 요구되는 교량이다.
지난 2006년 상류의 신설교량인 (신)부구교가 준공되면서 철거할 계획이었으나, 한울본부 직원및 관계자들이 출퇴근시 주로 사용하고 있다는 한울본부의 요청으로 지금까지 사용해 왔다.
울진군은 교량이 노후되어 차량 운행을 계속할 경우 붕괴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음을 고려하여, 주민설명회 및 한울본부와의 협의를 마치고 오는 31일까지 홍보 후 2월 1일부터 보행자 및 자전거 통행만 허용하고 차량통행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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