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의원, 신용등급 상승에 따른 ‘금리 자동 인하법’ 발의"현행 신용등급, 자산상태 변화에 따른 금리인하 요구권 소비자 행사 어려워"
현행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점수가 오르거나 소득 및 재산 증가 등 긍정적 변화가 있는 경우 금융 소비자가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은행마다 충족 요건이 다르고 내부 신용평가 기준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또 금융기관이 우월적 지위에 있어 소비자의 금리인하권 요청이 수용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상태 개선여부를 은행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에 따른 금리인하 의무 지게 된다. 재무상태 개선, 신용도 상승 등 여건의 개선에 따라 자동으로 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대출 소비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박 의원은 “현행 금리인하요구권은 행사 자체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신용등급 상승 등 소비자의 여건을 은행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에 따라 금리를 자동으로 인하하면 대출 소비자의 가계 부담을 신속하게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드림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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