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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과기원·광주과기원, 평의원회 설치 의무 3년째 위반 중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한 설치 근거법 2019년 6월 시행 이후 아직까지 미설치

김영호 기자 | 기사입력 2022/10/10 [15:49]

대구경북과기원·광주과기원, 평의원회 설치 의무 3년째 위반 중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한 설치 근거법 2019년 6월 시행 이후 아직까지 미설치

김영호 기자 | 입력 : 2022/10/10 [15:49]

  © 드림저널


[드림저널 = 김영호기자]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하 DGIST)과 광주과학기술원(이하 GIST)이 3년째 평의원회 설치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사진)이 DGIST와 GIST로부터 제출받은 ‘평의원회 구성 현황’에 따르면, 두 기관은 아직까지 평의원회를 출범시키지 못한 상황이다.

 

조승래 의원은 2018년 2월, 4대 과학기술원에도 평의원회를 설치하는 근거 법률안을 발의했고, 이 법안은 같은해 12월에 통과해 2019년 6월 말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DGIST는 법 시행 이후인 2019년 8월 평의원회 설치를 위한 TFT를 구성하고 이후 같은 해에 9차 회의까지 개최했지만, 2021년 11월까지 약 2년여간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TFT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몇 차례 논의를 거쳐 평의원회 구성 계획(안)을 수립하고 올해 안에 출범을 추진하고 있다.

 

GIST의 경우, 2018년 국정감사 지적 및 설치 근거법 발의를 계기로 첫 대학평의원회추진위원회 회의를 2018년 9월에 열었지만, 2021년 9월 회의를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논의의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조승래 의원은 “구성원간 이견을 이유로 현행법 위반 사항을 장기간 방치하는 건 책임 있는 기관의 태도가 아닌 만큼 조속한 출범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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