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드림저널] 3일 오후 1시35분경 낚시어선을 충돌하고 도주한 3톤급 자망어선 선장 A씨가 음주운항 혐의 등으로 적발됐다.
울진해양에 따르면 A씨는 출항하는 과정에서 항내 계류중인 6톤급 낚시어선을 충돌하고도 출항했고 이를 목격한 주민이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자망어선을 입항하도록 하며 A씨의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수치 0.172%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할 경우, 5톤 이하의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되며, 해기사면허 취소 요청도 가능하다. <저작권자 ⓒ 드림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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