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감포읍 낙찰계 이용 22억여원 편취한 60대 구속경찰, “47명 피해자, 금액 커 사안 중대” 영장 청구...법원, 영장 발부[경주/드림저널 = 김영호기자] 1일 경주 감포읍 낙찰계 사기 사건 용의자가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받아들여져 구속됐다.
피의자 A씨(여, 63)는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없이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계원 47명에게서 약 22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주경찰은 지난달 4일 고소장을 접수받은 즉시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피해자 조사를 마치고 증거자료를 확보해 필리핀으로 도주한 A씨를 인터폴을 통해 자진귀국을 유도했다.
또 A씨에게 “계금 대부분을 빚 청산에 사용했다”는 자백을 받아내고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크다는 점 등 사안이 중대하다며 지난달 26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일 영장실질삼사에서 법원은 “A씨가 도망할 염려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됐다. <저작권자 ⓒ 드림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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