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8억600만원의 조기폐차 예산을 확보해 5등급 150대, 4등급 148대, 건설기계 5대에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경유차량 중 배출가스 4·5등급 차량,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덤프트럭),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 등이 해당한다.
신청요건은 신청일 기준 울진군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자동차 검사 결과 정상 가동 판정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 정부 지원 없는 차량 △지방세 등(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포함)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한다.
조기폐차 신청기간은 3월 29일까지이며,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에서 온라인 접수 또는 환경위생과 및 읍·면 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조기폐차 지원사업으로 노후 경유차로부터 발생되는 미세먼지 저감은 물론 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 실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드림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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