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땅 아닌데도 통행 막고 밭 농사 방해 등 횡포봉화군, 하천 부지 그물망 설치 불법행위...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약속
A씨는 지난해 11월경 금강송면 광회리13번지를 구입해 밭을 가꾸려했지만 B씨가 불법적인 행위로 통행을 어렵게 해 이 같은 사실을 지난달 관청에 알렸다.
울진군 등에 따르면 B씨는 농로를 기준으로 자신의 밭쪽이 아닌 반대쪽인 하천에다 노루 등 작물 피해 짐승의 통제를 위해 그물망을 설치했다.
국공유지인 하천부지에 구조물을 설치한 것은 불법이다. 행정구역과 관할 경계상 이 곳의 불법에 대한 처분은 봉화군에서 진행해 민원이 울진군에서 이관됐다.
B씨의 동의를 얻어 통행을 위해 그물망 일부를 자르는 작업을 했는데 B씨 부인이 찾아와 이를 제지했고 아들이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올해 초 진행하려던 하우스 설치도 아직까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28일 봉화군 관계자는 민원 현장을 찾아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만큼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를 약속했다.
A씨 측은 "B씨가 일부 하천까지 무단점유하고, 우리 소유의 밭까지 침범한 채 지어진 돈사를 방치되고 있다"며 "자신의 땅이 아닌 곳에 무단으로 그물망을 쳐 놓고 진입로를 막아 피해를 유발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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