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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의원 방송법 위반, 대법 벌금형...의원직 유지

김영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1/16 [14:07]

이정현 의원 방송법 위반, 대법 벌금형...의원직 유지

김영호 기자 | 입력 : 2020/01/16 [14:07]
▲     © 드림저널


[드림저널]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벌금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은 방송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의원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1987년 방송법이 제정된 이후 방송편성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나 개입을 금지하는 규정과 관련해 유죄 확정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지난 2014년 4월, KBS가 세월호 참사 보도 과정에서 해경 등 정부 대처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도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판결 이후 이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큰 아픔을 겪고 있는 세월호 유족들에게 위로가 돼주기는커녕 또 다른 상처가 됐을 것을 생각하면 송구하다"며 대법 선고에 대해서는 “죄의 성립여부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최종 결정에 대해 조건 없이 승복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의원은 “업무와 관련 된 사안이었고 사실과 어긋난 진실을 밝히자는 것과 재난 상황에서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는데 몰두하게 해달라는 간청이었지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할 의도는 전혀 없다는 점에서 다툴 여지가 없지 않아 3심까지 가게 되었다”고 모호한 입장을 전했다.

 

이 의원은 또 “방송편성 독립 침해혐의로 32년 만에 처음 처벌 받는 사건이라는 사실은 그 만큼 관련 법 조항에 모호성이 있다는 점과 그래서 다툼 여지가 있었다는 점과 보완점도 적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에서 관련 법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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