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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 교단소속 목사들, 이단결의...교류금지된 성락교회 신길본당에서 설교

이준화 기자 | 기사입력 2020/02/12 [11:58]

기성 교단소속 목사들, 이단결의...교류금지된 성락교회 신길본당에서 설교

이준화 기자 | 입력 : 2020/02/12 [11:58]


기성 교단으로부터 이단결의 및 교류금지된 성락교회 신길본당에서 기성 교단소속 목사들의 설교가 이어지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기성 교단이 실시한 이단결의는 기성 교단과 이단 사이에 ‘강사초빙·강단교류·집회참석’ 등을 철저히 금지한다. 실제 예장 통합 측은 이단 결의 이전에 이미 성락교회와 관련해 1988년에는 참석금지를 1990년에는 집회금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

 

기성 교단 중 하나인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가 1987년 11월 16일 ’베뢰아 아카데미 김기동 목사(성락교회)’를 ‘교리적 이단’으로 규정했다.

 

이어 ‘기침’은 “김기동씨 주장에 찬동하여 그의 활동에 참여할 때는 본 교단의 성경관과 이상과 주장에 위배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제명한다”고 최초 공고한 후 1988년 총회를 열고 이단결의를 했다. 

 

이후 기독교대한성결교회과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은 1988년도, 예장 합동과 예장 고신은 1991년도에, 예장 통합은 1992년도에 각각 성락교회에 대한 이단결의를 실시했다.

 

그러나 정작 성락교회에 대한 이단결의를 주도했던 교단 소속 목사들이 2018년 말부터 성락교회 신길본당에서 연이어 설교나 강의를 실시하고 있어, 하지 말아야 될 ‘강사초빙·강단교류·집회참석’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기침 소속 박홍규 목사가 2018년 10월 10일 성락교회에서 설교한 이후, 김관성 목사, 예장 통합 김동호 목사, 예장 고신 강은도 목사, 예장 합신 홍정길 목사, 예장 합동 강재식 목사, 정준경 목사, 기성 김석년 목사가 강단에 섰다. 

 

그 외에 전경호 목사, 배덕만 목사, 김근주 목사, 노진준 목사, 주희현 목사, 주원규 목사 등의 인사들도 성락교회 신길본당 대성전 강단에 강사로 나섰다. 

 

이에 대해 단순히 목사 1~2명이 아닌 기성 교단 소속 목사들이 대거 성락교회 신길본당에서 설교자로 나서는 것은 교단 차원에서 목사들을 성락교회에 파견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성락교회의 운영권을 둘러싸고 분쟁 중인 자칭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의 청빙을 받은 기성 교단의 목사들이 성락교회에서 설교한 것이므로 기성 교단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속단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이단결의로 ‘강사초빙·강단교류·집회참석’에 대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 해당 인사는 기성 교단에서의 출교 등 중징계까지 당할 수 있다. 

 

예장 통합 측 헌법 제3편 3조 4항 역시 ‘이단적 행위와 이에 대한 적극적 동조행위’에 대해서는 “재판에 의한 권징절차를 거쳐 책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 측은 그 동안 성락교회의 교인으로서 베뢰아신앙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밝혔다. 

 

그럼에도 베뢰아신앙의 핵심적인 축사(귀신추방)를 여전히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류 교단이 베뢰아에 대한 이단결의를 실시할 당시와 비교하여 교리적 차원에서 바뀐 것이 없는 것.   

 

이에 따라 기성교단 소속 목사 등 주요 인사들이 최근 지속적으로 성락교회 신길본당 강단에 초빙되어 설교 등에 나서는 것은 기성 교단이 성락교회와 베뢰아에 대한 인식을 바꾼 것이 아니냐는 물음이 나온다. 

 

이 때문에 성락교회•베뢰아를 이단정죄 하였던 기성교단이 성락교회•베뢰아신앙을 인정한 것인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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