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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고령자복지주택 건립사업 특정지역 추진 '논란'

"공장부지에 버스노선 없는 곳에 비싼 값 주고 사업추진"

김영호 기자 | 기사입력 2020/11/23 [10:29]

경주시, 고령자복지주택 건립사업 특정지역 추진 '논란'

"공장부지에 버스노선 없는 곳에 비싼 값 주고 사업추진"

김영호 기자 | 입력 : 2020/11/23 [10:29]
▲     © 드림저널


[경주/드림저널] 경주시 지난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고령자복지주택 건립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황성동 1068-2 외 1필지(공장용지)에 12월 착공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지역은 공장부지이며 버스조차 다니지 않는 곳으로 다른 지역보다 보상단가도 높아 시의원들이 줄 곧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고령자복지주택 건립에 대지면적 4950㎡에 복지시설 1450㎡, 총 61억 원(철거 및 지장물 보상, 토지매입 등)이 들고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았지만, 결국 국민의힘 소속 일부 시의원들이 입장을 바꾸면서 제25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이를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경주시는 제안설명을 통해 총 사업비 198억원으로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을 건설해 공급(137억원)을 하고 시는 토지를 매입하는데 61억원이 든다고 했다.

 

공모사업이라 하지만 부지 제공은 시에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싼 대체부지를 제시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는 복지시설을 포함하더라도 과잉공급에 해당하다는 견해가 많지만 해당과에서는 “자체적 산정방식과 이후 감정회사에 자문결과 2억원 정도 높아졌다”며 “앞으로 2곳의 감정 용역을 거쳐 최종 가격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약에 따라 경주시는 고령자 복지주택을 건립하는 사업부지 제공과 복지시설의 기자재 구입 및 프로그램 운영·관리를 담당한다. LH는 고령자 복지주택 및 복지시설의 설계·건설, 사용승인 후 고령자주택의 운영관리를 담당한다. 

 

경주 황성동에 조성될 고령자 복지주택은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며 ,저층부에는 고령자 친화형 사회복지시설, 상층부에는 임대주택이 복합 설치되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다. 시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대지면적 4950㎡에 복지시설 1450㎡, 고령자 주택 137호(세대)를 건립할 예정이다.

 

복수의 시의원은 “고령자 주택 137호(세대)를 건립에는 복지시설을 포함하더라도 대지면적이2500㎡ 정도면 건립이 가능하고 공장부지가 아닌 다른 유휴지도 많다”며 “반대했던 의원들이 갑자기 찬성한 것은 당 차원에서 지시가 내려 온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경주시에 자체 공모사업 유휴지가 몇 곳이 있었지만 경주시는 이곳을 고집했고, 의장실에서 대책회의 끝에 가결됐다.

 

한 의원은 “다른 대체부지를 제시하야 하고 현곡, 용강, 충효 등 30억 정도면 버스노선도 있는 좋은 지역이 많은데 집행부가 매번 한 곳을 지정해 놓는 것이 문제”라며 “또 건립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될 가능성이 높아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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