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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협 강력범죄 의사면허 취소 반발, '대국민 볼모 협박'

김영호 기자 | 기사입력 2021/02/21 [17:49]

[사설] 의협 강력범죄 의사면허 취소 반발, '대국민 볼모 협박'

김영호 기자 | 입력 : 2021/02/21 [17:49]

[드림저널]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가 금고 이상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총파업을 언급했다. 심지어 코로나 19 진단과 치료 지원 그리고 백신 접종 협력지원도 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살인, 강도 등 금고 이상의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의사면허는 허용해야 한다니 정말 의사면허가 치외법권의 권력으로 생각하는건지 이해할 수 없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할 의사들이 자신들의 권력에만 눈이 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미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종직처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의료행위의 특성을 고려해 업무상 과실치상은 제외를 두고 있다. 이런데도 이들의 안하무인적 행태는 의료단체의 빈번한 반사회적 발상은 그동안 의술을 앞세워 갖은 특혜와 특권을 누려왔던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 

 

국시거부 사태에 인턴을 끌어들였다가 시험을 보지 못한 국시생들이 항의하자, 우리와 상관없다고 일축하다 다시 재국시를 실시해 달라며 의협은 오락가락 했다. 정부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다 재국시를 허락했다. 당시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이란 차원에서 허용이 결정됐다하더라도 정부의 원칙이 무너진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형편성 문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수많은 피해사례는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러면서 의협에는 유독 끌려가는 정부나 국회는 국민 운운할 자격이 없다. 의협의 이기주의를 키워주고 오히려 불평등을 조장한 꼴이기 때문이다.  

 

국민 건강과 생명을 인질이 히포크라테스 정신에서 배웠다할 수 있겠는가. 의협에게 묻고 싶다. "당신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가 맞는지" 말이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협 등 의료계의 반발에 정치권의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만약 또다시 의협에 굴한다면 법 앞에 평등하자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부끄러운 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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