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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하다 지친 간호사에게 단비 같은 수당 지급

고영인 의원 “방역의 최전선에서 고생한 의료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예우”

김영호 기자 | 기사입력 2021/03/25 [12:36]

코로나19 치료하다 지친 간호사에게 단비 같은 수당 지급

고영인 의원 “방역의 최전선에서 고생한 의료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예우”

김영호 기자 | 입력 : 2021/03/25 [12:36]
▲     © 드림저널


[드림저널] 올 첫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코로나19 전담병원에 투입된 의료 인력을 위한 감염관리수당(생명안전수당) 480억이 증액돼 통과됐다.

 

감염관리수당 예산의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확진자 치료를 위해 근무한 코로나19 전담병원의 모든 종사자로 20일 근무 기준으로 일 4만원 씩 6개월간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에 추경안에 증액된 480억 원에 건강보험기금에서 50%를 매칭, 총 960억 원이 지급된다.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방역 및 의료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의료인력들의 번아웃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파견 의료진에만 수당이 지급되어 기존 병원 인력과의 임금 차이가 현격히 나는 이른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당초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생명안전수당을 신설해 반영하려 했지만, 기획재정부와의 논의단계에서 최종 제외됐다.

 

하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고영인 의원 등 보건복지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수당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혔다. 정부 측 예산담당자와 예결위 소속 위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노력이 보였는데, 그 결과 480억 원이 증액 반영되는 성과로 나타났다.

 

고 의원은 “감염관리수당은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에서 수고하시는 의료인력들의 정당한 ‘보상과 예우’가 반영된 것”이라며, “코로나19를 하루 빨리 이겨내기 위해 함께의 가치로 오늘도 힘쓰고 있는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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