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아동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및 퇴소조치 사항,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 아동의 후견인 선임과 변경청구에 관한 사항, 지원 대상아동의 선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 의결하게 된다. 아동학대발생시 신속하고 적정한 보호조치 결정을 위해 소위원회도 구성했다.
회의에서는 신규 아동복지심의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아동학대 공공화사업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간 협력체계 구축과 아동복지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논의가 오갔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한 명의 아동도 차별받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해 아동이 행복한 울진군을 만드는데 아동복지심의위원들이 큰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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