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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임차인 보증금 떼먹은 임대사업자 정보 공개해야”

“우리나라도 영국처럼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해 임차인 보호 강화해야”

김영호 기자 | 기사입력 2021/05/06 [14:21]

소병훈 의원 “임차인 보증금 떼먹은 임대사업자 정보 공개해야”

“우리나라도 영국처럼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해 임차인 보호 강화해야”

김영호 기자 | 입력 : 2021/05/06 [14:21]
▲     © 드림저널


[드림저널] 최근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전세보증금을 고의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한 임대사업자는 자신이 소유한 477채의 임대주택 중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된 총 220채의 임대주택의 전세보증금 약 449억 원을 돌려주지 않았지만, 이러한 임대사업자의 정보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보호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도 영국처럼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를 도입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 주택임대차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영국은 2017년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Rogue landlord checker)를 도입했다. 큰 효과를 거뒀다. 약 20개월 동안 18만 5천여 명이 임대인의 과거 위반 사실을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에서도 한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된 주택에서만 총 220건, 약 449억 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보증금 미반환사고가 속출하고 있어 영국과 유사한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

 

소병훈 의원은 개정안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지연 등을 이유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해당 임대사업자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그 사실을 정보체계에 공개하고 해당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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