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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임대농기계 임대료 감면 연장

12월 31일까지 전기종 임대료 50% 감면

이상균 기자 | 기사입력 2021/06/15 [12:03]

울진군 임대농기계 임대료 감면 연장

12월 31일까지 전기종 임대료 50% 감면

이상균 기자 | 입력 : 2021/06/15 [12:03]
▲     © 동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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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드림저널 = 이상균 기자]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농업인들에게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임대농기계 임대료 감면사업을 올 연말까지 연장 운영한다.

 

농기계 임대료 감면은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 등 영농철 노동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영농현장 농기계 사용 촉진으로 일손 부족에 적극 대처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됐다.

 

작년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한시적으로 추진했으나, 코로나19가 지속되고 농업인에게 큰 호응을 얻음에 따라 최근 2차례 연장 운영과 더불어 오는 1231일까지 추가 연장 운영한다.

 

임대농기계는 울진군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임대 신청은 임대 예정일 3일 전에 미리 전화나 방문해서 예약하면 된다. 임차인은 기종별 최대 3일간 관내 4곳의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기종에 대해 기존 임대료의 50%를 감면한 금액으로 농기계를 사용함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드림저널 경북 울진군 주재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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