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의 대부이율이 적용되며, 주민소득지원자금은 가구당 2천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1천만원 이하로 지원(2년거치 3년균분상환)하고, 전세자금은 가구당 5천만원 이하로 지원(2년거치 5년균분상환)한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해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생활안정자금’은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해 생계자금이 필요한 가구, ‘전세자금’은 저소득층 자영업을 위한 전세자금 등이 필요한 주민이 신청가능하며 8월 17일까지 읍․면사무소(총무팀)에서 접수를 받는다. 김상률 도시새마을과장은“생활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만큼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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